[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18일 상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분산요건 완화와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등 상장규정 변경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월15일 금융위와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했다"며 "상장제도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시장별 개선사항으론 ▲코스피(불필요한 규제 철폐,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 ▲코스닥(우수 기업 상장기회 확대, 투자자금 회수·자본공급 역할 충실) ▲코넥스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접속매매방식으로 변경) 등이다.
또 금융위가 중소·중견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마련한 M&A 활성화 방안도 포함해 개정했다.
한편 개정안 중 상장요건과 폐지 항목은 30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법인과 폐지사유 발생 법인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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