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간외시장 개편·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2014-06-18 15:56:22 2014-06-18 16:00:43
[뉴스토마토 박수연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과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도입' 등을 위한 유가·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 중 하나로 추진했던 개정안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 도입으로 시간외 단일가매매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가 단축된다.
 
종료후 15:30~18:00까지, 종가대비 ±5%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로 한 30분 단위(총 5회) 매매체결이 이뤄졌던 현재에 비해 장종료 후 15:30~18:00까지, 종가대비 ±10%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 한 10분 단위(총 15회)로 매매체결이 바뀐다.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었지만 이번 개선방안으로 개별종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바스켓매매제도도 코스닥 시장에 도입된다. 코스닥시장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이면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바스켓매매)를 허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 투자편의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