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지금까지 사실상 부실 저축은행만 인수할 수 있었던 대부업체에게 우량 저축은행도 인수 허용해주는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이르면 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우량저축은행 인수 건에 대해서도 승인의 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규상으로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지만 그간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당국이 승인을 꺼려왔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에 한해 가교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러시앤캐시의 예주ㆍ예나래 저축은행 인수가 승인되면 7개의 가교저축은행 매각이 완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부업체의 일반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대한 승인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가교저축은행 외에는 대부업체에 정상적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을 맡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막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대부업 폐쇄 유도 방안으로 대부잔액 축소 비율 기준을 만들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부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라는 기준을 마련해 우량 저축은행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 되려면 재무제표, 신용등급 등의 정량적 정보만으론 드러나지 않는 채무자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분류를 놓고 연체가 예상되는 ‘부실징후 차주’에 대한 기준이 넓고 은행과 비교하면 경직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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