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건물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
동식물 관련 시설, 지자체에 결정위임..수소차 충전소 허용
2014-06-25 11:00:00 2014-06-25 12:29:35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기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어나면서 미술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건축물 약 12만동 중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인 7만동(60%)들을 대상으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변경 대상 확대로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축사나 농업용창고 등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은 다른 불법시설로 악용될 수 있어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제외됐다.
 
동식물 관련시설 행위규제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법'은 축사와 버섯재배사, 사육장, 양어장, 저장창고 등 10종의 동식물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각 시설별 건축자격 요건 등 입지조건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축산업 사양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고 지역별 영농 특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앞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여부 등을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결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온실 등의 규모를 확대·축소할 수 있으며, 축사 신축도 불허할 수 있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래친환경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설치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해지며 기존 주유소나 CNG충전소 인접지역을 활용토록 유도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연장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토록 개정된다.
 
기존 보전부담금은 현금납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와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해 발굴된 것으로, 이번 규제개혁안으로 해당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부여된 규제점수는 675점에서 19.6% 줄어든 542.7점이 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하반기 규제개혁 과제를 추가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총점인 약 3000여점을 지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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