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25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은행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KB국민은행 이사 8명에 대해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24일 KB국민은행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 체제로 전환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서 누락, 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재심의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조 위원장은 “KB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전산기 교체 관련 사태의 잘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도 KB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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