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큰 1800개社 中企서 졸업
2009-03-18 10:03: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7일이후 대기업이 기업분할을 통해 유지하던 산하 중소기업과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큰 수준인 기업 1800여개사는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18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준을 강화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이 강화돼 기존 1000명이상의 종업원과 5000억원이상의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이며 자기자본을 5000억원이상 보유한 기업을 추가로 졸업시키게 된다.
 
스스로 성장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선점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11년 관계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의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규모가 큰 기업은 주식 소유를 통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기존 개별기업 단위를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강화해 지배기업과 관계회사 근로자수를 출자지분만큼 합산해 중소기업 지위를 판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회사의 근로자수와 자본금을 모두 합산하고 50% 미만인 기업은 여기에 주식 소유비율을 곱해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2개의 대·세분류로 혼용된 업종기준도 18개 대분류 체계로 일원화하고 367개 서비스업의 범위도 체계로 기존 일관된 범위체계에서 산업발전을 고려해 기준을 세분화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충처리와 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규제정비 등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3년임기의 '중소기업 옴브즈만' 전문가도 새로 임명된다.
 
관련 규제애로와 고충처리를 해결하고 개별법령에 의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인력, 기술, 사업전환 등 6개로 구분된 실태조사도 하나로 통합돼 기업불편과 조사비용을 줄이도록 개선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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