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뒷돈' 해운조합 간부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4-06-27 10:01:37 2014-06-27 10:05:5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해운조합 시설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해운조합 간부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해운조합 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보안정보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대주는 대가로 3000~4000만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고 혐의가 드러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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