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집단 조퇴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집단적인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주장을 담은 교사선언 역시 그로 인해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됐음에도 교육현장에 북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직권면찍 또는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을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법외노조를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노조전임자 업무복귀 및 지원금 반환 등 후속조치가 내려지자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투쟁, 다음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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