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오는 28일부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 모두 15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 합계는 9억9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공표 내용은 복지부와 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외에도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처분과 명단공표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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