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2009-03-18 12:48: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18일부터 수도권 주택의 전매기간이 공공주택은 최장 7년에서 5년,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전매기간 완화를 당초 이번달 20일쯤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보 게재 절차를 서둘러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공주택 85㎡ 이하는 기존 7년(과밀억제권역)~5년(기타 지역)에서 5년~3년으로, 85㎡ 초과는 5년(과밀억제권역)~3년(기타 지역)에서 3~1년으로 완화된다.
 
민간주택 역시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추가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줄어든다.
 
단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현행대로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주택은 분양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전매제한이 3년인 주택은 입주 직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팔 수 있게 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전매제한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해주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판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돼, 5월부터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이어서 2년 후에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