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간 주도의 첫 미분양아파트 기업구조조정 리츠인 '플러스타 제1호'에 대해 영업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 주도로 설립된 이 리츠는 준공 후 미분양 57가구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600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미분양 아파트 약 5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플러스타 1호는 미분양아파트를 보유한 다수의 건설사가 함께 투자해 사업장별로 운용한 후 매각수익 배분과 손실 부담을 사업장별로 한다.
매각 방식을 보면 해당 미분양 사업장의 시공사가 리츠에 출자한 자본금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한 차입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로 매입, 운용한 후 매각한다.
운용기간 중 2개월마다 감정평가법인이 시세 변동을 조사해 매입당시의 시세보다 15% 하락할 경우 사업장의 시공사가 우선 매수한다.
또 미분양아파트 1호인 '우투하우징'과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개선돼 매각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인 시공사도 수익을 갖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로스타1호의 미분양아파트 추가 편입 뿐 아니라 주공의 매입보장을 통한 우투하우징 2, 3호의 추가 출시로 민간자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플로스타 1호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는 KB부동산신탁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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