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미분양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는 등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호실 이상으로 정해진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 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는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행 PFV는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해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세 감면 기준이 완화돼 PFV의 건축물 분양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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