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2014-07-07 09:45:45 2014-07-07 09:50:21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사진)은 7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를 통한 게임 이용 등의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하여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무엇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주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동 법안에 명시된 용어‘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
 
의학적으로 이상행동의 진단과 분류를 위한 표준진단분류체계 DSM-5(미국정신의학협회가 분류한 코드)에서도 인터넷게임 중독은 연구가 더 필요한 사안이며, ‘인터넷 게임 중독’이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게임과몰입 문제를 예방을 위한 보완책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정부가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상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입시위주, 성적중독 위주의 불편한 교육 현실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놀이·여가활동의 총체적 부재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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