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교수채용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한국여학사회 간부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교수채용에 힘을 써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여학사회 부회장 정모씨(71·여)를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임모씨(53·여)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1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자신의 약국에 찾아온 피해자 임모씨(73)가 자신의 딸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전임강사로 채용되려면 학교발전기금 4억원을 내야한다"며 임씨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브로커 임씨는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임씨가 송금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임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정씨는 임씨와 그녀의 딸을 만나 "계좌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보내준 당신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억원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속여 추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2012년 10월 교수채용을 미끼로 김모씨(37)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같은 해 11월에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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