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화물차의 차축 조작, 축간 거리·축의 높이 조절, 바퀴 공기압 조절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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