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증거채택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제출한 증거의 흠을 잡으며 공방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은 그간 항소심에서 주고받은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했다.
우선 변호단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7명의 증언에 비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내란을 음모해 실행하려는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5월 두 차례 이뤄진 비밀회합 참석자는 진보당 열성당원이지 지하혁명조직(RO)이 아니며, 전쟁이 임박한 인식을 하지 못한 까닭에 내란실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자리에서 오간 총기 구입과 통신교란, 유류관 폭발 등의 발언은 분반 토론의 분위기가 굳어지자 참석자 몇 명이 이를 전환하고자 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을 음모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에서 예비검속과 전쟁 등의 얘기가 오가자 참석자들은 졸거나 집중하지 않았고, 중간에 귀가한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나온 피고인 측 증인이 말을 맞춰 이 의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나온 피고인 신청 증인 7명은 당시 회합에서 일어난 일은 세세히 기억하면서 내란음모를 부인하고 있다"며 "일정한 지침이나 의도 하에 작위적으로 이뤄진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합 상황을 증언하면서 공통적으로 중구난방, 난상토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표현방식이 유사한 것에 비춰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 일부는 지하혁명조직(RO)원으로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라며 "자신과 조직의 총책과 간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은 법원에서 받은 영장에 따라 진행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영장의 집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 변호인단은 증거의 통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심리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사건을 결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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