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방산업체 핵심임원 등 구속기소
2014-07-15 14:00:00 2014-07-15 14: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금품과 향응으로 영관급 현역 장교들을 관리해오면서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이를 외국에 넘긴 방위산업체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국군기무사령부와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해외 방산업체 K사의 이사 및 T사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김모씨(51)와 예비역 해군대위로 K사의 부장을 맡고 있는 염모씨(41)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한 예비역 공군중령 정모씨(59)와 H사 방산사업본부 부장 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현역장교 등에게 현금 500만원, 체크카드 113만원, 25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1가지의 Ⅱ·Ⅲ급 비밀을 수집한 뒤 이를 21개 외국업체와 4개 국내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김씨와 함께 5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Ⅲ급 군사기밀을 알아낸 뒤 이를 해외로 누설한 혐의다.
 
김씨가 유출한 군사기밀은 Ⅱ급 군사기밀인 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건과 소형 무장헬기 사업, 항공기 항재밍(Anti-Jamming) GPS체계 관련 건 등 Ⅲ급 군사기밀 30건이다.
 
김씨는 영관급 현역장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거나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베풀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쌓았으며, 상대의 취미를 파악해 고가의 악기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들은 비밀 일부를 메모형태로 유출하던 종래 방법을 뛰어넘어 15개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을 통째로 복사해 직접 넘겼으며, 주로 비밀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는 해외방산업체인 T사 등과 약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면서 방산업체로부터 보수 등 명목으로 54억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적인 군사기밀 누설 여부, 자금 흐름과 로비자금 유입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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