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세월호 참사 정원외 특별전형, '특혜' 아니다"
"'정원 외 특별전형', 일반 수험생 영향 없어"
2014-07-16 16:56:28 2014-07-16 17:00:5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한 '세월호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특혜'가 아니다"며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유 의원(사진)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쓰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이는 말 그대로 '정원 외'이므로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해 이 법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한 달여 만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도 연평도를 비롯해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이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까지도 특별전형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의 세월호 특별법에도 포함된 이 법안의 내용을 따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 "만에 하나라도 7월 내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제출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이 법은 폐기되어도 된다"고 말했다.
 
현재 각 대학은 오는 9월부터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을 시작할 예정이며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와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당초 합의한 16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또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각 대학은 지난 연말 입학전형을 발표했고 현행법상 이미 발표한 전형계획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이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이 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온 경기도권 소재 20여 개 대학이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 뿐이며 의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단원고는 향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담을 통해 정원 외 특별전형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성적을 고려해 지원하도록 지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외형상 특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유족들의 진상규명 의지와 그 절박함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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