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앞으로 피고인 등 형사자판 당사자들은 판결문에서 양형이유에 대한 설명을 종전보다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법원 형사재판 법관들은 18일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개최하고 형사재판 당사자들에게 양형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양형기준의 내용과 적용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형사판결시 법관들은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문에 그에 대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형사법관들은 최근 잇따른 양형시비 등과 양형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늘어나는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 범위 등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사법관들은 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재판운용시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절차잠여권 보장을 확대해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확인할 점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직권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법관들은 최근 문제가 된 환형유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앞으로 형사법연구회와 각급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등을 통해 활발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포럼은 인천지법(법원장 강형주) 주최했으며, ‘변화하는 사회, 공감하고 신뢰받는 형사재판’을 주제로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전국 형사법관 50명이 참석했다.
◇18일 인천시 송도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3회 전국형사법관포럼'에 참석한 강형주 인천지방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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