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살해·은닉' 前프로농구선수 징역 20년 확정
2014-07-21 12:00:00 2014-07-21 12:32: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게 권리금 문제로 처형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처형 최모씨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독촉을 받던 중 처와 처형이 함께 운영하다 처분한 가계권리금 중 일부를 나눠달라고 했다가 핀잔을 듣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전씨가 최씨의 벤츠승용차를 가로채기 위해 살해했다며 강도살인죄를 적용했으나 1심 법원은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단순살인죄로 인정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전씨가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과 함께 피고인이 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살이 중에 피해자에 대해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과중하다”며 20년으로 감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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