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항원(혈청형:O형)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1년 4월 경북 영천에서 발병한 이수 3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경북 의성군은 돼지 600마리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
농식품부 내에는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 국가에 구제역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또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 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을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형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구제역 발생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면서 "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면서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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