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30)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을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이를 은폐하는 등 죄책이 중하지만 다른 중대한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과 비교했을 때 사형에 처할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사형이 확정된 16건 중 13건은 이 사건보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1심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밝히며 깊이 참회하고 나이가 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58)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정씨의 아내 김모(28)씨는 피의자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전원의 유죄 평결과 8명의 사형 의견을 받아들여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정씨는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항소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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