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조승희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2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RO 조직원은 남북 교전상황 발생시 언제든 북한을 위해 행동할 혁명조직"이라며 "실행능력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높아 가중 처벌의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전쟁 상황에 대비해 북한집단과 연계해 군사행동을 조직했다"며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며 비밀회합 모의 내용은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Ro의 목적은 남한에 북한식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라며 "아직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RO조직원과 결합해 또다른 내란음모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재범 위험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RO의 총책으로 주도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했고, 석방 직후부터 RO조직 재건과 활성화를 시도해 재범을 저질렀다"며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범행에 국회의원 지휘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혁명조직'(RO)를 조직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심 공판에서도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RO조직'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죄 중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 참석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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