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형자의 신분에 따라 종교집회 참석 회수를 달리 제한하는 교도소측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김모씨가 "교정시설 안에서 종교집회 참석을 못하게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정시설 내 종교집회도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출력수와 미결수용자, 미지정 수형자에 따라 월 종교집회 참석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의 구금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종교집회 참석 기회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부산구치소는 현재의 시설 여건 하에서도 미지정 수형자의 경우 추가사건의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가 없는 때에는 출력수와 함께 종교집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부산구치소의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종교집회의 원활한 진행이나 이같은 공익을 청구인의 종교집회 참석의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추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부산구치소장이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자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수용자 교육교화운영계획' 등에 따라 남자 수용자의 경우 수형자 중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자(출력수)를 대상으로 월 3회 또는 4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있다.
반면, 출력수 이외의 수형자로서 노역수나 김씨와 같은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자, 잔형기가 3월 미만인 자 등(미지정 수형자)과 미결수용자는 월 1회의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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