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최모씨 등이 "해당 법률조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일정부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개인 이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등록대상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촤 지모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각각 확정판결을 받은 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자 해당 근거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