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간첩공무원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에게 정직과 감봉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공판검사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을 정직 1개월에, 당시 공안1부장으로 사건을 지휘한 최모 부장검사을 감봉 1개월에 처하도록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5월 공판 검사 이모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최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에게서 확보해 검찰에 전달한 사실을 알면서, 법정에서는 대검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오해를 살 행동을 한 이유 등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최 부장검사는 공판 검사들이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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