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 교비를 빼돌려 해외 골프장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학진 전 마산대 총장(6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전 총장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대학 전 부총장 신모씨(62)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총장이 마산대 교비에서 재단계좌로 이체된 47억여원을 다시 재단계좌에서 호주법인으로 송금한 행위에 대해 재산국외도피죄의 유죄로 판결한 원시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 전 부총장 역시 이 전 총장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거나 방조한 정도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 또한 옳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 등은 2007년 6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 학교 교비 47억여원을 대학 운영재단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투자 명목으로 호주 현지법인에 보내 골프장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총장 등은 골프장이 마산대 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원을 매입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호주 현지인들을 위한 골프장이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재단의 이익을 위해 재단회계로 전출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 등은 다만 이 전 총장 등이 구입한 골프장을 마산대를 포함한 재단 산하 학교들의 연수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점과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장 등은 골프장 매입자금을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호주현지법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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