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뒤 상속재산을 확보하고자 국가가 낸 가압류 신청사건 9건이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국가가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70)씨와 장녀 섬나(47)씨, 차녀 상나(45)씨, 장남 대균(43)씨, 차남 혁기(41)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권씨 등은 유 회장이 구원파 신도 이모씨 등의 명의로 경기 안성시와 경북 봉화군·청송군 등에 보유한 임야와 건물 등 시가 55억9100여만원 어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유 회장의 상속재산 가운데 서울 강남 역삼동 일대의 시가 85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전남 순천의 대지 6만㎡(시가 2억5000만원)를 1차로 가압류했다.
이튿날 유 회장이 남긴 76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고, 유 회장이 차명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채권을 최대 2000억원 규모까지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묶었다.
이어 법원은 지난 1일 유 회장이 에그앤씨드 등의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안성시 토지와 건물 등 시가 88억3400여만원 어치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이 모래알디자인 사외이사 김모씨 등 4명 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홍익아파트 224채도 함께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하기 앞서 사전 조치로 지난 6월 유 회장의 자산 4031억원을 상대로 가압류 5건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유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지난달 24일 유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 9건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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