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코오롱건설(현
코오롱글로벌(003070))의 담합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2주 사이 총 5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각각 호남고속철과 광주 하수도시설 공사 입찰담합 건 적발에 이어 2주 간 벌써 3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09년 7월10일 한국토지공사(현 LH)가 발주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공사에서 낙찰자-들러리 담합을 벌인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40억5100만원을 과징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낙찰을 따낸 태영에 34억1200만원, 들러리를 서 준 코오롱에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로써 코오롱이 올해 들어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172억4200만원으로 누적 집계됐다.
연대기별로는 지난 ▲1월2일(인천도시고속철 25억3400만원) ▲3월3일(공촌하수처리장 31억6000만원) ▲3월24일(대구도시고속철 13억6500만원) ▲4월10일(부산지하철 16억3900만원) ▲4월29일(운북하수처리장 3억3700만원) ▲6월23일(김포·남양주별내 크린센터 27억600만원) ▲7월27일(호남고속철 43억7200만원) ▲8월3일(광주 하수도시설 4억9000만원) ▲8월6일(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6억39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가 건설사 부당 공동행위에 메스를 댈 때마다 거의 한번도 빠짐 없이 적발된 것. 경인운하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정위가 지난 상반기 적발한 건설사 입찰담합 건 대부분에 가담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코오롱은 포스코건설과 함께 지난 5월2일부터 오는 2016년 5월1일까지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로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 등 국내 상당수 건설사가 같은 혐의로 연이어 적발되는 데도 제재 수위는 이들 업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사건별 처리방식'이 위법 업체의 고질적 '나쁜 버릇'을 반영하지 못 해 처벌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현실을 반영한 현재의 고시 수준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8월부터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적용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현재보다 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한 감경폭이 훨씬 낮은 고시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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