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32로 접수된 불합리 금융관행 13건 개선
2014-08-07 12:00:00 2014-08-07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불만 사항 중 13건의 제도(관행)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주행거리 확인을 위한 촬영시 신분증은 촬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차량 계기판 등에 본인 신분증을 같이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 절차는 불필요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에서 잘못 입력한 비밀번호는 해당 직원이 비밀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는 사실만 알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창구직원이 잘못 입력된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화면에 입력된 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도록 개선한 사례도 있다.
 
신협예금상품 중 요구불예금은 개설한 신협 외 다른곳에서는 해지할 수 없었지만 지난 4월 이후부터는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일은 9~20시, 토요일은 9~13시 까지 언제든지 상담가능하다"며 "금융소비자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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