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군) 의원이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에 가까운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새벽 3시50분에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혐의 충분히 소명했나', '뭉칫돈 출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고하십니다"라고 답한 뒤 인천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의원은 인천지역 항만·해운업계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 운전기사 A(38)씨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박 의원의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장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6억여원의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해운법을 개정하는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또 전 비서관 장모(42)씨가 자신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납부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고발한 사건과 박 의원이 차명 보유 중인 플랜트업체 S사가 특별보좌관의 임금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3000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며 6억원은 대표이사로 있던 대한제당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에서 받은 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논의하는 한편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바른 김민수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오전 인천지검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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