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대학·병원 등에 건축비 25% 지원
국토부, 행복청 13일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시행
2014-08-11 11:00:00 2014-08-11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11일 행복주택에 들어서는 자족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담은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자족시설이 조기에 확정되지 못할 경우 세종시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할 자족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자족시설은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이다.
 
대학의 경우 세계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 또는 THE(Times Higher Education)로부터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200위 이내로 선정될 경우로 제한된다. 종합병원은 총의사 대비 연구참여임상의사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구전담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병 원이 대상이다.
 
입주기관에는 건축비와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 건축비의 25% 이내, 설립준비비 6억원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건축비는 착공이후, 설립준비비는 행복청과 보조사업자간 협약서가 체결된 이후 지원된다. 운영비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지원가능하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4개월 이내 건축물 착공, 보조금 정산 후 10년 이상 사업영위 및 재산 처분금지 등 의무사항 등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기준 제정으로 자족시설 유치에 탄력이 붙어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 기준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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