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6일 시중은행들이 대학과 대학병원에 신규로 영업점을 개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수천억원대의 발전기금과 출연금을 대학과 지자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은 대학 및 대학병원내 신규영업점 개설, 기존영업점 유지, 주거래은행 변경 및 유지 등을 조건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575억원 상당의 발전기금을 대학과 대학병원에 냈다.
A은행은 2005-2008년 9개 대학교와 대학의료원 등 11개 법인에 영업점을 개설하고 그 대가로 대학발전기금 또는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255억원을 제공했다.
B은행은 또 이미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 13개 대학과 15개 법인에 은행영업을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238억원의 대학발전기금과 병원발전기금을 제공했으며, 대학이나 법인이 주거래은행을 기존 은행에서 B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금을 요구하자 50억원의 발전기금을 냈다.
C은행도 2006년-2008년 신규영업점 개설, 기존영업점 유지, 주거래은행 유지 등의 명목으로 529억원의 대학발전기금과 병원발전기금을 제공했고, D은행과 E은행은 같은 목적으로 각각 439억원, 44억원을 대학과 병원에 냈다.
F은행은 2005년 서울시 시금고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5개 출연.산하기관에 13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고, 2008년 10월 현재까지 900억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감사결과도 내놓았다.
감사원은 "우리은행은 2007년 9월 모 특수목적회사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최대 765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청하자 유효담보가액의 2.3배에 달하는 625억원을 대출했다"며 "이후 이자연체, 담보로 취득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최소 329억원, 최대 5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우리은행이 또 2008년 3월 모 조선업체의 운전자금 한도여유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담보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100억원을 대출, 대출액 전체에 대한 손실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최근 논란이 불거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은행이 과장광고를 하는 등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판매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판매광고 문안을 그대로 사용해 A펀드가 국채수준의 안전성, 고정금리 지급 등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판매했다.
또 A펀드의 경우 파생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50세 이상 노령층이 61%를 차지했고,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지를 확인하는 가입고객 확인란에는 투자자 2556명 중 42%인 1079명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은행 직원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792회에 걸쳐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칵테일바 비용 23억2000만원을 은행법인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체육교양비 예산으로 처리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강남중앙 기업영업본부 직원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123회에 걸쳐 골프장,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이용하고, 이용대금 10억520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무추진비와 회의비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내부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용대금을 은행에 입금시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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