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산담보대출 담보권 강화된다
2014-08-20 17:35:38 2014-08-20 17:40:0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들이 동산담보물을 경매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에게 통보 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담보대출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은행들의 담보 처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물건의 임의처분 요건을 명확히 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은행이 채권회수 등을 위해 임의처분 등 담보 처분이 수월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채무자는 본인의 동산담보가 저가에 팔릴 수 있는 불리함이 있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경우 대체처분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대법원은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집행할 때 동산담보등기 여부를 전부 확인하고 모든 담보권자에게 경매 사실을 알려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그간 법원의 통지 의무가 없어 제3채권자가 경매를 집행할 경우 경매집행으로 처분돼 채권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담보권이 소멸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 담보대출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대출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은 지난 2012년 동산담보대출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4300개 업체에 1조345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담보 종류로는 유형자산이 5398억원으로 52.2%를 차지했고 재고자산(2571억원) 24.8%, 매출채권(2142억원) 20.7%, 농축수산물(234억원) 2.3%순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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