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매년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업계는 오는 2016년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회계연도가 바뀐다. 일부 저축은행은 2015년 하반기 회계감사 비용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대부분 수용해 '후폭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상호저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이날까지 수렴했다.
이미 개정안 사전예고 이전에 금감원과 업계간이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는 대부분 수긍하는 입장이다. 회계연도 변경을 가장 원했던 곳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등 모 회사는 보통 12월 결산법인(1월1일~12월31일)이라 저축은행의 회계연도와는 차이가 있어 이중결산 부담이 있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주 내(內) 결산 분석시 회계연도가 달라 시기적 영향 때문에 곤란할 경우가 많다"며 "특히 총자산순이익률 (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교할 때 타업권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은행 등 타 금융권과 영업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제기됐다.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에 따르면 회계자료는 비교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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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저축은행들은 오는 2015년 하반기 회계비용이 기존에 비해 소폭 증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 또한 극히 미미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6년부터 새로 적용된 회계연도가 시작될 경우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기존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하반기(2015년 7월~12월) 회계감사비용을 더 지불해야한다"면서도 "비용이 그리 큰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지불해야할 비용은 기존 계약된 회계감사비용의 10~20%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도 "저축은행들이 분기별로 검토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 부터 다 받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산시기는 바뀌지만 비용이 대폭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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