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어몰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한 일선 사립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21일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의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학부모 등이 "영어몰입식 교육을 허하라"며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촌초 측이 문제삼은 영어몰입식 교육을 금지하는 공문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어교육 정상화 공문은 일정한 사항에 협조를 구하는 것일 뿐 어떤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다"며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지도의 일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장은 사립초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사립초가 교육 관계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촌초 측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낸 주체는 성북지원청인 점을 들어 각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방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을 받고 지난해 11월 우촌초를 포함한 관내 사립초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정규시간에 영어몰입식교육을 실시하지 말 것',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에 영어 과목을 편성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촌초와 학부모 등은 "자유롭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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