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경인아라뱃길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향후 1~2년간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제한을 받는다.
관급공사의 경우 건설사 매출의 약 20~7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들은 사실상 그로기 상태다.
삼성물산의 경우 이달 29일부터 오는 내년 12월 29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이 중지된다. 예상 손실금액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 역시 내년 1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다. 예상 손실금액은 1조15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GS건설과 한라 역시 각각 9개월, 6개월간 입찰 자격을 제한 받는다. 건설사들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 소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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