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알림과 가계대출 스마일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뱅킹인 신한S뱅크의 팝업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와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신분증 분실에 따른 금융피해 예방을 주제로 신분증 분실 시 조치사항과 피해 예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스마일콜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건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 후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스마일콜을 실시해 본인의 자서 여부, 가계대출 주요내용 설명 여부, 구속성 언급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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