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9월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로도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시설과 업무수행력, 자본금 규모 등을 따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수수료는 납부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비율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 부담비율인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했다.
본인 부담비율 조정은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조치로 9월1일부터 적용된다.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사면 실가격과의 차액에서 70%를 해당기관에 돌려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제약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에 감소량의 10%~50%를 약제비 절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된다.
그밖에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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