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과 목적·범위 등 계획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초 금감원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 기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이 보고한 계획의 중점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검사 과정에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된다.
내년부터는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서 금융위로 이전된다.
금융회사가 최근 3년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기관경고로 가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과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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