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벌금 1억원 구형
2014-08-29 10:22:23 2014-08-29 10:31:23
[뉴스토마토 임애신 전재욱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벌금 1억원을,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49)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53)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 신세계그룹 신세계SVN의 수익률이 악화되자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피자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1%만 받는 수법으로 부당지원해 신세계SVN에 12억2590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