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19일 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시·도지사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은 미래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지된 전화번호의 이용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기관은 15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의 최고 이자율(34.9%)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환산할 방침이다.
다만, 상환 금액의 1%는 이자가 아닌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되 1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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