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6일부터 하도급 신고센터를 특별 운영한 결과 104개 중소기업이 추석 전 61억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5일 공정위는 한달 간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지방사무소 5곳,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안 하도급대금 61억원을 지급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된 61억원은 하청 업체가 계약 내용을 완수했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던 미지급금이나 거래 잔금, 납품가 부당감액금 등이다.
그럼에도 일부 신고 건에서는 원·하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정식 사건화해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처리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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