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YTN 해직기자 노종면씨 등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받고, 불법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는 5일 노씨를 포함한 YTN 해직기자 현덕수씨, 조승호씨와 임장혁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체포영장이 청구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체포 요건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씨 등은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에 체포되자, "경찰의 출석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 불법적인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원 전 조사관이 YTN노동조합을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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