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정의 명확" 합헌
2014-09-05 12:00:00 2014-09-05 12:29: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상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근로기준법 5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삼화고속과 한국GM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해당규정의 취지와 법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 없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므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삼화고속 등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56조상의 통상임금에 기본급 외에 식대수당, 업적연봉,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삼화고속 등은 해당 조항이 불분명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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