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강도 누명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2014-09-07 12:44:03 2014-09-07 12:48:1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강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는 재래시장에서 술 취한 사람을 폭행하고 목에 차고 있던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한 재래시장에서 술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그를 폭행하고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A씨로부터 안면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는 정작 밀어 넘어뜨리기만 했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또 무게가 2냥(약 75g)인 금목걸이가 목에게 강취됐다면서, 목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CCTV 등으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누군가가 B씨를 밀치는 장면이 CCTV에 나오지만, A씨임을 확인할 수 없고 목걸이를 강취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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