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해 검찰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60명을 넘겨, 2012년에 비해 열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검사도 12명에 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해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에 달했다. 이는 2012년의 6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앞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도 각각 1명, 5명, 2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다 적발된 검사도 무려 12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심지어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검사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후,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검사의 징계 내용은 당시 관보에 기재됐지만, 징계사유는 누락됐다.
그러나 적발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한 검찰공무원 중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적발된 63명 중, 절반이 되지 않는 30명만 징계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적발된 검사 12명 중에서도 6명만이 징계를 받았다.
서 의원은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바로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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