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했던 '전교조 압박용' 영장 청구
朴정부 이후 '법외 노조 통보' 등 '전교조' 압박 계속돼
2014-09-04 18:30:33 2014-09-04 18:34:5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등 교사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기각된 가운데, 경찰의 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세 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관계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의 조퇴투쟁과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당일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이 박근혜 정부 차원의 '전교조 죽이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를 진행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했다"고 검경을 맹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 등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가운데)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왼쪽), 이모 교사가 지난 3일 저녁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오고 있다.ⓒNews1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주거지와 신분이 확실하고, 이미 언론에 보도돼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본보기'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심에는 교사 이씨가 구속영장청구 대상에 포함된 점이 배경으로 지적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이씨를 전교조 핵심 지도부 2명과 함께 구속 영장 청구 대상에 넣은 자체가 입막음용 영장청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씨는 전교조 소속이긴 하지만 지도부는 아니다.
 
그동안 여권과 검찰에서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대통령 퇴진 선언'에 대해 '정치 투쟁'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탄압은 한층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때만 해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규정시도는 없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전교조에 대한 시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전교조에 대해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한 바 있다. 적어도 대선 당시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100% 대한민국'를 구호로 내세웠던 박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여가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를 통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전교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조퇴 투쟁' 등을 전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한 상황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법원의 1심판결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지난 6월말 이후에는 전교조 전임자의 업무 복귀를 두고 정부는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 절차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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