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인신보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됐다가 본국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C씨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상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신보호법 2조1항 단서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자의 기본권을 인신보호법상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실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씨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됐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송환된 사람들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며 그 근거가 된 인신보호법 2조 1항 단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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