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 지검장이 "의무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장인 원고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지시를 통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건관계인 등과의 접촉이나 사건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 등을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의 규정을 위반한 점과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적 특성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역시 옳다"고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부산지역의 일부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상급 기관에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으로 면직 처분됐다.
이후 사건이 확대되면서 특결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수사지시나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를 취재 중인 언론에 대해 반말과 막말 등을 한 사실 등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법무부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이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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